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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지구 올림픽로변 건축물 8층까지 허용

등록 2019.11.18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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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 암사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2019.11.18. (이미지=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 암사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2019.11.18. (이미지=강동구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이 8층까지 허용되고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1982년 4월22일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4층 이하로(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건축이 규제됐던 지역이다.

지난 4월18일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9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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