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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중구청장 검찰 고발…"적법 시위에 보복성 징계"

등록 2019.11.18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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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구청장 등 간부 4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뉴시스】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중구지부(중구지부)가 서양호 구청장 등 구 간부 4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8일 중구지부에 따르면 중구청은 8월26~30일 단체피켓시위와 지난 3~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 1인 시위에 대해 한달여간 약 60명의 시위 참가자를 내부 조사했다.

중구 감사담당관은 지부장을 제외한 노조 운영위원 9명 전원과 단순참가자인 6급 팀장 등을 피켓시위 참가에 대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를 위한 인사위는 19일 열린다.

중구지부는 "당시 시위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옥외집회신고를 했고 시위 5일 전 중구청에 '청사 내 피켓시위 협조요청'이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시위 진행 도중 어떠한 제재나 경고도 없었던 평화적이고 적법한 시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단체피켓시위와 1인시위 원인은 서 구청장의 독단과 독선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보복성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 구청장이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댓글을 조사하고 전 직원의 아이피를 전산과에 요구했다"며 "노조게시판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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