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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미흡' 평가…"근로기준법 개정 노력해야"(종합)

등록 2019.11.18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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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부 보완책, 기업 애로 해소에 부족"

한경연 "근본적 해결 위해 보완 입법 시급"

경총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국회 입법돼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힌 가운데, 국내 재계는 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보완책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대신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추 실장은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는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 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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