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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거주하는 처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등록 2019.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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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법인 제기 부당해고 구제 취소 소송

法 "임금 위해 종속관계로 일하면 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도 '처사도 근로자' 인정

법원 "사찰 거주하는 처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안돼"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사찰에 거주하며 청소와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처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사찰 내에 설립된 B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법인이 소속 근로자 C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C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법인이 처사들의 구체적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 준 점, 매일 출근기록부와 업무내용을 기재하게한 점, 매달 10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점, 처사 구인광고에 '직원'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등을 보면 C씨를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이다.

B법인은 사찰과 법인이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C씨는 B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법인 소속 직원들이 처사 구인 면접과 업무조정 등을 했고, 처사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계좌의 예금주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법인과 사찰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 있다"면서 "B법인을 C씨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법인은 C씨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주장하지만, C씨가 제출한 휴직계와 내용증명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B법인의 퇴실통보를 C씨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법인은 C씨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음을 전제로 퇴실 봉보를 한 것이므로, 퇴실 통보에 따른 해고는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A사찰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5월 해고됐다. C씨는 B법인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C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B법인의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B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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