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자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은 20대 징역 6월

등록 2019.11.18 17:04: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자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은 20대 징역 6월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여자인척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여자 행세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채팅 앱에서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고 개인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도 팔고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여성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10일까지 "낚싯대 구매 비용 38만원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3243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자행세를 하며 피해자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