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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특대고시 위헌소지, 헌법소원 제기해야"

등록 2019.11.18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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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 포괄위임·재위임 금지원칙 위헌소지 지적

기조실장 "관련부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동부지역 규제의 핵심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가 위헌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8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특대고시가 도민의 기본권·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지나치게 포괄해 고시에 위임, 헌법의 포괄위임 및 재위임 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대고시를 법률적으로 판단,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법률팀 및 관련부서에 검토하도록 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면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는 많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없지만 경기북부지역은 5~6개의 법률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기본법과 관련해 향후 한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고 상위법이 통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어서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위원 42명 가운데 민간인은 22명인데도 환경부에 영향을 받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20명으로 서울, 인천과 갈등을 빚는 경기도는 의결구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기조실장은 "관련부서인 수자원본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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