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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민생법안 처리

등록 2019.1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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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처리는 불발될 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본회의장. 2019.10.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본회의장. 2019.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폐회까지 20여일을 앞둔 20대 국회가 19일 여야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등을 포함해 비쟁점 민생법안 1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여야가 법안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결의문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방미 일정을 앞두고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지만, 전일 원내대표 간 비공개 정례회동에서 결의안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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