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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6만여명 가입 확정

등록 2019.11.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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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국가가 지원

고의나 중과실, 유죄확정시 대상서 제외

정부,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26만여명 가입 확정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관련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인사처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4개 부처 26만4000여명(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1만8000명)이 가입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 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하게 된다.

인사처에 이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가입할 예정이며, 보험 계약은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체결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면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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