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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 재허가 5년→3년 단축…국무회의 의결

등록 2019.11.19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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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우리말 순화 개정안도

방송광고 판매대행 재허가 5년→3년 단축…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재허가 시 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 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민법 친족·상속 편에 기재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삭제, 한글화로 순화하는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한중일 정상회의 등 정상 및 총리 외교 경비 지원 15억8900만원, 2020년 6월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준비단 출범 지원 2억8084만여원 등 총 18억6984만여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이 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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