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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제도개선 절실" vs "미봉책"

등록 2019.11.18 2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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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

한국·바른미래 "미봉책에 불과…제도적 해결 동참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여야는 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 등 보완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완 입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보완 입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바람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기존 3개월에서 6개월)과 함께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등 보완책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민생 개혁법안 120건에 내년 1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빠져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일, 쉼, 돌봄의 균형과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8. [email protected]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자 대통령의 졸속 공약, 탁상 정책의 실패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주 52시간 강요의 비극, 졸속 정책을 미봉책으로 가리려고 한들 더 큰 실패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정책 중 하나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정책은 결국 정부가 스스로 '기한 없는 계도기간'이라는 입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실패를 자인했다"며 "겨우 이러려고 정책 도입 시기부터 야당과 국민이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점과 속도 조절 요구는 무시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설익은 공약의 이행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정책 효과도 검증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민노총의 눈치만 보던 무능한 정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당의 대안을 적극 수용해 첫 단추를 바로 꿰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위반 처벌유예로 어려운 경제 속에 고전분투하는 기업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사항을 놓고서 행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미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2019.09.0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2019.09.04. [email protected]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번 방침은 주52시간과 관련 법률로 정해진 처벌조항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시 계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려 행정력으로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동 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경제주체들에 따라 미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한다.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가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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