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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늘 WTO 2차 양자협의…日,'안보상 필요' 반복할듯

등록 2019.11.19 0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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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안되면 분쟁처리소위로 넘어가

한일, 오늘 WTO 2차 양자협의…日,'안보상 필요' 반복할듯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19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의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19일 NHK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달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협상에 나선다.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黒田淳一郎)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측은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자국의 첨단 기술의 군사 목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재검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 3품목에 대해 개별 심사를 진행해 군사운용 우려가 없다고 확인되면 수출허가를 내주고 있으니, ‘금지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WTO가 금지하고 있는 무역 제한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WTO가 자국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면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조치가 더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재고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국내 조치와 군사사정에 대한 정부 간 협정 취금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양자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WTO 규정상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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