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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판결' 후폭풍…"몰카사진, 공소장에 담지말라"

등록 2019.11.19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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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촬영' 판결문에서 사진 첨부돼 논란

대검 "공소장에 불법 사진 첨부 마라" 지시

'레깅스 판결' 후폭풍…"몰카사진, 공소장에 담지말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판결문에 해당 사진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향후 불법촬영된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3일 공소장 등에 피의자 범죄사실과 관련된 불법 사진을 첨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려보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A씨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검은 공소장 등에 불법 촬영된 사진을 담지 않을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공소장 등에 담긴 내용이 판결문에 첨부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선에 업무 연락 형식으로 주의할 것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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