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6579원 오른다
소득 9.13%·재산 8.69%씩 전년보다 늘어
259만가구 건보료 오르고 143만가구는↓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소득과 3400만원 이상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종합과세소득 소득 증가율(9.13%)과 재산과표 재산 증가율(8.69%)을 반영한 결과 이달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 9.4%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증가율이 낮아진 데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2017년도 소득 증가율은 12.82%로 올해 반영 분보다 3.69%포인트 떨어졌다. 반대로 재산 증가율은 올해가 2.41%포인트(6.28%) 더 높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에 대해선 공제·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소득과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34.2%인 259만세대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하락한 143만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356만세대(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세대도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연도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및 2018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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