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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6579원 오른다

등록 2019.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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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13%·재산 8.69%씩 전년보다 늘어

259만가구 건보료 오르고 143만가구는↓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앞으로 1년간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11월분부터 가구당 월평균 6579원씩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소득과 3400만원 이상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종합과세소득 소득 증가율(9.13%)과 재산과표 재산 증가율(8.69%)을 반영한 결과 이달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 9.4%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증가율이 낮아진 데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2017년도 소득 증가율은 12.82%로 올해 반영 분보다 3.69%포인트 떨어졌다. 반대로 재산 증가율은 올해가 2.41%포인트(6.28%) 더 높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에 대해선 공제·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소득과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34.2%인 259만세대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하락한 143만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356만세대(47.0%)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세대도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연도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및 2018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연도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및 2018년 귀속분 종합과세소득 증가율.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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