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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관문 넘어섰다

등록 2019.11.19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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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관문 넘어섰다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9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소방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9월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도 넘어섰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전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61개 지자체가 경쟁한 끝에 충북혁신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센터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진료과목은 19개다. 사업비 1407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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