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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에 '금수저'까지…국외 탈세 혐의자 171명 조사

등록 2019.1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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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위장한 국내 법인과 국제 거래하고

국외 투자 조작해 손실 위장…비자금 조성

국내 소득 부당하게 빼돌린 다국적 IT 기업

아버지 카드로 사치 생활한 호텔 주인 딸 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 역외탈세 혐의 60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부동산 취득자 57명, 호화 사치생활자 54명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신종 역외탈세 혐의 60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부동산 취득자 57명, 호화 사치생활자 54명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신종 역외 탈세 혐의를 받는 171명을 세무조사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역외 탈세 혐의자 60명, 해외 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 사치 생활자 5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역외 탈세는 앞서 치렀던 네 차례 동시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 탈세 수법과 유사한 혐의가 있는 자'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자는 신고 자료, 유관 기관 수집 정보,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핀셋' 형태로 선정했다.

자금 출처 조사는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꼽았다. 해외 부동산 취득 자료, 외환 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유관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된 탈루 유형은 '정상 거래 위장'이다. '빨대 기업'(사주의 이익 편취용 기업)을 이용, 지능적으로 탈루한 사례다. 해외 합작 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조작한 뒤 국내 법인과 국제 거래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사주가 관리하는 국외 계좌에 은닉한 사례다.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 법인에 거액을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해 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 사주도 있다.

출입국을 반복해 국내 체류일 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뒤 국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 세금을 내지 않은 '택스 노마드'(Tax Nomad·세금 유목민)도 적발됐다.


다국적 IT기업에 '금수저'까지…국외 탈세 혐의자 171명 조사


조세 회피처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유형도 있다. 해외 펀드를 조성한 뒤 이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고, 이를 배우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변칙 증여한 경우다. 본인 소유의 국내 법인 지분 일부를 조세 회피처 회사를 통해 차명 보유한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다국적 IT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단순 대리자'로 위장,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국내에서 사업 관련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는 자회사에 '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 이익을 정당하게 떨어뜨리지(배분하지) 않고 일부 수수료만 주고 나머지를 국외로 전부 가져간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수저'의 변칙 증여 사실도 드러났다. 국내 병원장의 딸 A는 직업 등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 국세청에 포착됐다. A는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딸 B 역시 직업 등 소득원이 없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각종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B의 신용카드 이용 대금은 아버지가 대납했다. 변칙 증여 사례다.

이 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 탈세, 공격적 조세 회피 유형을 계속 발굴하겠다"라면서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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