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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백년전쟁' 표현의 자유인가…대법, 6년만에 결론

등록 2019.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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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

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

'표현의 자유' vs '과도한 비판' 쟁점에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결론이 21일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나,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며,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또는 법리 등 중요 사안을 다룰 때 회부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방송 형태의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여부의 심의 적절성 등이다.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 또 다른 방송 매체 및 프로그램 등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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