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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왔다" 거짓말…노인정 상습절도 20대 실형

등록 2019.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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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찾아가 수차례 현금 절도

절도 등으로 집유·실형 선고 전력

법원 "자중 안해" 징역 1년6개월

"봉사활동 왔다" 거짓말…노인정 상습절도 20대 실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봉사활동을 나왔는데 안마를 해주겠다"며 노인정에 찾아가 상습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며 노인들을 안심시킨 뒤 손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9월에 두 차례 노인정에 안마를 해주겠다며 찾아가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는 척하다 현금 총 22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에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등을 선고 받았고, 절도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을 가장해 경로당에서 돈을 몰래 훔치는 일을 반복했다"며 "그중 수회 범행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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