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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권, 신탁 판매 놓고 '2라운드'

등록 2019.11.21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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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 최고위층 회동할듯

[서울=뉴시스]정옥주 박은비 기자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에 신탁 상품을 포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당국과 은행들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대화가 시작돼 주목된다.  관건은 은행 측이 얼마나 실효성있는 방안을 가지고 강경한 입장의 금융당국을 설득하느냐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은행 실무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주로 이번 파생결합펀드(DLF) 규제에 대한 은행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어떤 입장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은행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주말 금융당국 최고위 관계자와 은행 경영진이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급진전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탁에서 공모형까지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를 막는 기존안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는 신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공모형 신탁은 허용해 달라는 쪽이다.

둘째 20% 이상의 손실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좀더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그밖에 은행 창구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신탁상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은행 창구에서 사모펀드를 막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SC제일은행이 판  '코덱스(KODEX) 레버리지 목표설정형' 펀드의 경우다. 은행은 이 펀드가 상장지수펀드(ETF)라서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펀드는 위험도 측면에서 DLF보다 더 높다고 볼수 있다. 목표 도달시 이익은 2배가 되지만 손실 발생시 원금이 전액 없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 작년 초고위험 펀드라고 경고했지만, 은행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신탁에서 계속 팔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ETF는 팔수 있겠지만, 그 안에 파생상품이 들어있는 레버리지 ETF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이 판매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F든 DLF든 그 안에 파생상품이 있고, 이로 인해 손실률이 20% 넘는다면 그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수 없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라며 "상장지수펀드라고 예외는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SC은행 관계자는 "상장지수펀드는 상장돼 있는 펀드라서 이번 규제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위험률로 볼때 이 펀드를 굳이 은행에서 팔아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펀드 관계자는 "은행을 찾는 고객에도 분명 위험 선호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신탁업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은행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하는 것도 넌센스"라며 "현재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존재하며 이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업을 공모와 사모 관계없이 위험률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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