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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한·일 WTO 협의 입장차 여전…대화 가능성 열어둘 것"

등록 2019.11.21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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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설치는 정해진 수순…요청 시점 예상하기 어려워"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2019.10.10.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2019.10.10. [email protected]

[영종도=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과 세계무역기구(WTO) 비합치성을 기초로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협의 과정에서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 협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 협력관은 "이번 2차 협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양자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두 차례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논의를 하는 데에 좋은 기초가 됐다"며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으니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WTO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 협력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양자협의 이후에는 패널 설치로 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며 "그럼에도 분쟁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양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 협력관은 "(패널 설치 요청 시기에 대해)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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