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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 후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한 주새 0.1%↑

등록 2019.11.21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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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망세에도 '갭 메우기' 지속

강남4구 상승폭 확대…동작·양천, 非규제지역도 ↑

과천, 수원 팔달·영통 등 상승세…경기 고양도 2주째↑

'자사고 폐지' 이후 서울 전셋값도 상승폭 넓히는 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보폭을 넓혔다.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상승 가능성에 관망세는 커지고 있지만, 일부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상한제 적용을 유예 받아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 오히려 매물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에 일부 지역과 단지는 주변 집값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대비 0.10% 올라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률도 지난 주(0.09%) 대비 0.01%p 커졌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 기대감과 갭메우기로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서초구(0.16%), 강동구(0.15%), 강남구(0.14%), 송파구(0.13%) 등이 모두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또 상한제 적용을 피한 인근 동작구(0.18%), 양천구(0.15%) 등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0.09%), 강서구(0.09%), 성북구(0.09%), 영등포구(0.08%)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13%) 지역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천시(0.89%)는 신축과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원 팔달구(0.75%)와  영통구(0.63%) 등도 교통호재나 재개발 사업 지역을 따라 상승폭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장기 침체를 이어오던 고양시도 0.07% 올라, 지난 주(0.02%)보다 상승률이 커졌다. 인천(0.15→0.0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계양구(0.18%), 연수구(0.16%), 부평구(0.13%)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주 전국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지난 주(0.06%)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은 0.06% 올라, 지난 2015년 11월 넷째주(0.06%) 이후 최근 4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전(0.41%), 부산(0.19%), 울산(0.12%) 등은 상승하고, 제주(-0.04%), 경북(-0.04%), 전북(-0.04%), 충북(-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자율형 사립고 폐지 이후 서울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8%)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양천구(0.27%), 강남구(0.20%), 서초구(0.14%)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강서구(0.16%)나 동작구(0.11%) 등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강동구(0.10%), 서대문구(0.09%) 등도 신축이나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0.03%)도 신규 입주 부담에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0.17%) 지역 아파트값도 과천시(1.11%)가 청약 대기수요나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며 상승폭이 큰 가운데, 성남 수정구(0.64%), 하남시(0.57%) 등 준강남권에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0.12→0.09%)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8% 올라, 지난주(0.06%)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0.01%→0.03%)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33%), 울산(0.15%), 대전(0.12%) 등은 상승하고, 경북(-0.09%), 제주(-0.03%), 전북(-0.02%), 강원(-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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