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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영아 사망' 친부 법정 불출석…구인장 발부

등록 2019.11.22 11:46:43수정 2019.11.22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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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 안해…생후2개월만 사망

사실혼 관계였던 남녀 1심 선고기일

남성 법정 불출석…내달 6일로 연기

'선고 불출석' 강제 소환 구인장 발부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남녀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와 조모(40·여)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오는 12월6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법원은 김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였던 조씨와 김씨 사이에선 딸이 태어났고, 이후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만인 그해 12월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묻힐뻔한 안타까운 죽음은 조씨의 자수로 7년 만에 알려졌다.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조씨는 경찰에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조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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