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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첫 강제수사 돌입…해경 등 압수수색

등록 2019.11.22 11:25:43수정 2019.11.22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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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본청·서해지방해경청·목포해경 등

특수단 출범 10일만 동시다발 압수수색

故임경빈 '헬기 이송 지연' 의혹 등 확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수단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과 만나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이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청해진해운 대상 산업은행 불법 대출', '세월호 인양 당시 폐쇄회로 조작' 등 특조위 측에서 요청한 의혹들을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부적절한 지휘로 인해 구조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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