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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심 무죄→석방…"시효 지났고 증거도 부족"(종합)

등록 2019.11.22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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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직무 관련성 없거나 대가성 부족해"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차관은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전 차관은 이날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명확히 의사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소 취지 당시 채무가 1억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 전 차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말한 시점이 채무 변제 이후고 법정에서도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씨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많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여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2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검찰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어서 청탁을 했거나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을 알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수수한 부분에 비춰 많이 의심이 가지만 통화 내역 자료 등으로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9년 추석 및 2010년 설날에 100만원씩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해당 시점의 상품권 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수수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785여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로 봤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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