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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유출' 전 교무부장, 2심도 실형…"삐뚤린 부정"(종합)

등록 2019.11.22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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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과 공모 5회 답지 유출…업무방해"

"교사가 제자 노력 헛되게 해 죄질 불량"

"노모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재판" 감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59명 중에 59등과 121등을 하던 쌍둥이가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상승해서 각자 1년 만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2등과 큰 점수 차이로 압도적인 1등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딸들이 실제 정기고사 석차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인 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실력 외의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딸들이 이 사건 답안지를 제3자에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입수했을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는데 다섯 번에 걸쳐 (답안지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은 A씨 외에 생각해볼 수 없다"며 "A씨가 딸들과 공모해 숙명여고의 5회에 걸친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를 향한 따끔한 질책도 뒤따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량은 원심에 비해 줄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며 "그래도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실형으로 구금돼 A씨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매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결재를 통해 보는 방법과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출했다"면서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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