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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적 대응' 개선안 보니…흉기들면 권총 든다

등록 2019.11.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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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수준별 5단계 물리력 기준 24일부터 시행

낮은 수준 물리력부터 원칙…급박하면 즉대응

흉기 피해엔 권총 등 준비…화재 위험 등 고려

인질극은 안전 우선…집단 폭력 때도 장비 조치

단순 난동은 저항…부상 가능한 상황 폭력 간주

퇴거불응은 언어 대처…진료 등 방해하면 제압

[서울=뉴시스]경찰이 오는 24일부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경찰이 오는 24일부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오는 24일부터 상대방 행위 수준에 따른 5단계(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한다. 기준은 위협 정도에 따라 적정 수준의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향후 경찰의 현장 조처가 이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23일 뉴시스는 경찰이 마련한 134페이지 분량의 물리력 행사 기준 해설과 사례 연습 자료 일부를 토대로 향후 예상 가능한 경찰의 사건 현장 대처 모습을 가늠해 봤다. 자료에는 기존 현장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대처 방향이 제안됐다.

◇급박 상황엔 권총 준비, 집단 폭행엔 전자충격

경찰은 원칙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언어적인 접근 등 낮은 수준에서부터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한 치명적·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곧바로 경찰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흉기를 가진 운전자가 하차해 다른 사람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가 고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은 치명적 공격 상황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곧바로 전자충격기와 권총을 준비하고 강력한 구두 경고와 공포탄 사격 등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에게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충격기는 사용해선 안 된다. 다만 피습에 대비해 권총을 준비할 수 있다.

흉기 인질극이 벌어진 경우는 치명적 공격 상황이지만, 불의의 사태가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등 대상자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이 권장된다. 권총도 준비는 하되 인질과 분리되면 전자충격기 등으로 즉시 제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수 상대방이 폭력적 행동을 하는 때도 즉시 장비 등을 이용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집단폭행 현장에서 다수가 소수를 일방 폭행하는 상황에서 전자충격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신체적 제압부터 나설 수 있으며, 거구의 남성이 체포에 저항해 20여 분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수의 청소년이 주취 상태로 집단적 저항을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설득하되 공격이 임박하게 되면 전자충격기까지 적절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난동·행패 신체 제압…진료·교통 등 방해 땐 강제력

음식점에서 주변 식기 등 물건을 던지는 단순 난동 상황은 직접적인 위해는 없다고 판단되는 적극적 저항 상태다. 이 경우 설득, 제지 등이 우선되며 명령에 불응하면 신체적 제압에 나서고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멱살을 잡고 체포에 저항하는 등 경찰관이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되면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당에서 난동을 벌이던 중 제지에서 벗어나려 팔을 휘두르다가 경찰관이 맞은 때에는 공격했다기보다는 저항으로 본다. 따라서 물리력 행사보다는 언어적 접근이 권장된다.

반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이던 중 경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 동원 대상이지만, 응급환자 등 진료에 방해가 된다면 곧바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 속한다.

차량 하부에 들어가 버티는 경우도 언어적인 대처 상황에 해당하나, 교통이 마비되는 등 상황이 벌어지면 보다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신속한 체포만을 목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경찰은 도입된 물리력 행사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팀과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개선 의견을 받아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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