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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종합)

등록 2019.11.22 1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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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효력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 전제"…조건부 연장 조치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진행 중에 WTO 제소 절차도 정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기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자국이 취할 조치는 동시에 각각 발표키로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지금 이시각 일본 측이 취할 조치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물자) 3개 품목에 대해선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재검토 한다는 내용이 일본 정부가 발표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했다. 협정 체결 추진 선언 후 27일 만에 실무자 협의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쳐 졸속 체결 논란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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