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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자신 무시하는 듯한 아내·딸 살해 60대 징역 30년

등록 2019.11.23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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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3.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퇴직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딸의 생명을 앗아간 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고 아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피하자 쫒아가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또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자신의 딸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이 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아내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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