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캠퍼스에서 20대 여성 바라보며 음란행위 40대, 실형

등록 2019.11.27 10:36: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캠퍼스에서 20대 여성 바라보며 음란행위 40대, 실형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대학교 건물 앞에서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대학교 건물 앞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 1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범행한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