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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최사랑 사실혼·낙태 주장에 "위자료 받기 위한 것"

등록 2019.11.29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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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경영, 최사랑(사진=MBC 화면 캡처) 2019.11.29 photo@newis.com

[서울=뉴시스]허경영, 최사랑(사진=MBC 화면 캡처) 2019.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임신 후 낙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허 대표 측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반했다.

허경영 소속사 본좌엔터테인먼트 박병기 대표(허경영 수석 보좌관은) "최사랑은 허경영 총재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히려 허 총재가 최사랑의 금전 문제로 관계를 끊어낸 것이다. 최사랑이 허 총재의 개인 카드를 몰래 썼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발각됐다. 옆에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작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많은 돈을 갈취해갔다.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당부했지만, 갈수록 요구는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사실혼 관계 주장에 관해서는 "그것도 결국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자신과 함께할 때 재산을 축적했으니 일부분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실제 둘의 관계는 둘만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허 총재가 미국에서 온 최사랑이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는 둘만 아는 속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여태 최사랑의 요구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대응도 안 했다. 거론도 하고 싶지 않았다. 최사랑 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최사랑은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했고 2019년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는데, 허 대표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사랑은 "허 대표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의 지지자들은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해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현재 최사랑은 허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허경영과 함께 디지털 싱글곡인 '국민송'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허 대표가 자신과의 열애설을 부인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 사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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