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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만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경찰 폭행 20대女 징역 6월

등록 2019.12.01 1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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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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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술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7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앞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소속 B경위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만취했으니 보호자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말에 화를 내며 왜 가족에게 알렸느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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