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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내년부터 순차 공개

등록 2019.12.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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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포…6개월 후 시행

재난기금 집행현황 공시…침수·좌초 우려땐 강제 견인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1천명 이상 민간 축제땐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도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내년부터 순차 공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학교와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가 낱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구현하는 게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기금집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조9535억원이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장이 태풍·호우 발생 시 침수가 우려되는 차량주나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 소유·관리·점유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저감을 위해 강제 견인도 가능해진다.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대책본부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민간이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시·군·구는 필요 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주민 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시행하고, 개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내년 1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신속·효과적인 재난 수습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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