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검찰 신문조서 법정 증거능력 요건 강화해야"

등록 2019.12.0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조서, 피의자가 법정서 부인해도 증거 인정

"방어권 행사에 불리…인권에 바람직하지 않아"

인권위 "검찰 신문조서 법정 증거능력 요건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만큼 높이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밀실에서의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수사를 하게 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외에 유일하게 피의자신문조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검사와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신문조서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