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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 단골 이발소서 빌린 돈 안 갚은 사기범 구속

등록 2019.12.03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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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2.0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2.0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지인 B(67)씨를 상대로 현금 247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골 이발소에서 만난 이발사 B씨에게 접근, "아내의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 치료비가 급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짓말로 자신의 재력과 아들·사위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상속받은 땅을 처분한 15억 원이 펀드로 묶여 있다. 해지가능 시점에 곧바로 갚겠다"고 말했으며, 아들과 사위를 각각 드라마 연출가·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현금을 건넸다. 이후 B씨가 상환을 독촉하자 A씨는 연락을 피하고 이발소에 발길도 끊었다.

A씨는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획 범행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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