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구속집행정지로 남편 빈소 지켜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교비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은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수감 20여일 만인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의 남편이자 신한대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가 숙환으로 별세하자 김 전 총장 측은 고인의 장례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김 전 총장은 지난 2일 오후 교도소를 나와 현재 빈소를 지키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오는 5일 오후 4시까지로, 거주지는 빈소가 마련된 고대 안암병원과 장지로 한정됐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부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이 23억원 넘는 다액인데다 횡령금이 단순 금원이 아닌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비 수입을 횡령해 불법 정도가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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