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배우자 사망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구속집행정지로 남편 빈소 지켜

등록 2019.12.03 16:5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이 숙환으로 별세한 남편 고(故) 강신경 목사의 장례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남편 빈소를 남편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교비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은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수감 20여일 만인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의 남편이자 신한대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가 숙환으로 별세하자 김 전 총장 측은 고인의 장례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김 전 총장은 지난 2일 오후 교도소를 나와 현재 빈소를 지키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오는 5일 오후 4시까지로, 거주지는 빈소가 마련된 고대 안암병원과 장지로 한정됐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부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이 23억원 넘는 다액인데다 횡령금이 단순 금원이 아닌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비 수입을 횡령해 불법 정도가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