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심위, CJ오쇼핑플러스 법정 제재...도가니탕 함량·중량 오인

등록 2019.12.03 17:5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2.03.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중량을 원육의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사진=방심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채널 CJ오쇼핑플러스가 원육 함량과  중량을 오인하게 하는 도가니탕 판매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총중량을 원육 중량으로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CJ오쇼핑플러스는 10월1일 방송한 '김나운 도가니탕'에서 판매 상품 '우건 도가니 수육 명작(250g)'을 소스지(36%, 90g) 및 소도가니(24%, 60g)로 구성된 상품으로, 해당 사실을 상품 확대경에서만 고지하고, '수육만도 무려 3.25㎏' '도가니 수육 13팩(팩당 250g)'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 상품의 원육 중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원육 함량과 중량을 지속해서 부정확하게 안내해 시청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했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