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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사건'에 정부, 성폭력 교육·지침 손본다

등록 2019.12.03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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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여가부, 실무회의서 보완점 등 논의

어린이집 내 방임·의무교육 위반 확인 안돼

'몸 소중히 여겨라' 수준 성폭력 교육 보완

[서울=뉴시스]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법 위반이나 방임 등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 관련 보완 사항 등을 점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 과정 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보육교사 등의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린이집은 안전교육 중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보육대상 아동에게 실시하고 전년도 교육 결과를 다음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이 이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이처럼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른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하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다"며 "아동 간에는 '다른 아이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내용만 있어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생겼을 때 보육교사의 대처 방안을 지침(매뉴얼)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교육과 지침 내용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동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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