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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활용 방안, 정부가 정해야"…법 개정 발의

등록 2019.12.04 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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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양도·사용제도 개선 주요 골자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8000억원대 추정

해외 유수 항공사, 소멸시효 없고 양도도 가능

송언석 의원 "마일리지 소멸, 권익 침해 우려"

【인천공항=뉴시스】김진아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서 해외로 떠나는 승객들이 항공권을 발권하고 있다. 2019.07.24. bluesod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김진아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서 해외로 떠나는 승객들이 항공권을 발권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정부가 적립과 사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지하는 등의 개정 법률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사용하면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는 항공 마일리지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의 활용방안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연간보고서를 통해 항공 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알리고, 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한다.

2008년 개정된 약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멸이 시작된 항공사 마일리지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된 마일리지, 2020년 1월1일 부로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9년 한 해 동안 적립된 마일리지 중 미사용된 마일리지 등이다.

특히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는 올해 6월 기준 각각 2조1900억원과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송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소멸 예정인 항공 마일리지 규모는 8000억원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0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08.  [email protected]

반면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 대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항공, 싱가포르 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 미비로 인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 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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