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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中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실검법'도 합의(종합2보)

등록 2019.12.04 2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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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골자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에 6개 부대의견 달기로

한국당 발의한 실검법도 법안소위에서 논의 마무리

[서울=뉴시스] 박준호 안채원 기자 =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1년 만에 과방위 문턱을 넘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원회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개념에 대한 명확성 제고 ▲개정안 28조의2제1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등 총 6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후 "과방위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것을 두고 조건을 붙이는 등 법안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사실상 법안심사 거부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 800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대부분 당리당략과 무관한, 이견이 없는 법들"이라며 "법안심사는 법안소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지만 이것이 여의치않다고 한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법의 통과를 보류한 바 있다.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아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일명 실검법)' 심사를 마쳤다.

한국당이 발의한 이른바 '실검법'은 검색 유인을 금지하고 포털사업자가 실검 조작 정보 관련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타인 아이디를 도용해 여론 조작하는 행위, 포털사이트 등 조작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조치 의무화와 벌칙조항을 마련했다. 실검법은 이달 중순께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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