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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9일부터 안전종합보험 혜택본다

등록 2019.12.05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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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오는 9일 부터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없이 자동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기존에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별자치·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해야한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와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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