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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10일이면 된다

등록 2019.12.05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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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처리기간 단축

유행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 10일이면 된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패션, 직물지 등 디자인 개발과 소비가 역동적으로 이뤄지는 시장현실에 맞춰 디자인 제품의 신속한 권리부여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섬유류나 의류 등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한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키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심사처리 단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특허청이 추진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 및 제도개선 통해 현재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리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토록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특허청은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해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명한 디자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실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디자인출원을 소홀히 해왔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국장은 "향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품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좋은 디자인으로 K패션을 이끌어가는 우리기업이 국내외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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