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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 징역 5년

등록 2019.12.05 11:33:36수정 2019.12.10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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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자신의 친딸인 B(14)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주거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으로 B양은 성병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써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강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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