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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민주당 성남시의원, 탈당·사직서 제출

등록 2019.12.05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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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협의회, 시의원 탈퇴 의결·성명서 발표

"불미스럽고 당혹스럽다. 시민에게 깊은 유감"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법적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의회는 4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녀 B씨를 3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4일 한 종편채널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A씨는 불륜 관계였던 여성 B씨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이뤄졌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감금·폭행·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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