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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증인 채택될까…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주목

등록 2019.1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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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3차 공판…양형 심리

3시간 동안 특검·이재용 측 공방

손경식 회장 증인 채택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6일 열려 양형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관련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의 유무죄를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양형 심리에 있어서 이 부회장 측은 적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30분 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1시간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손 회장의 경우 관련 사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회장 역시 최근 행사장에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특검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수사자료가 법정에서 제시될 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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