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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교장 지정 촉구

등록 2019.12.05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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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에 책임전가는 부당" 주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위원장 등이 5일 오후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교장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12.0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위원장 등이 5일 오후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교장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12.0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은 5일 오후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교장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9월 30일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방화 셔터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던 행정실장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학생 안전지도나 사고 감독 책임은 학교장에 있지만, 해당 학교장이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 때문"이라며, "특히, 대부분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선임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을 회피하고 담당하지 않겠다면,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이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합원을 대변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경남도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 안전을 잡무로 치부하는 경남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은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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