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김기현 첩보 의혹' 수사상황 일부 내용 공개한다

등록 2019.12.05 16:5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재수 사건' 이어 두번째 심의 진행

하명수사·인보사·백신담합 사건 대상

검찰, '김기현 첩보 의혹' 수사상황 일부 내용 공개한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 등 3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건 ▲국가조달 백신 담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공개 여부 등이 논의됐다.

심의 결과 검찰은 위 사건의 수사 상황 중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사건의 접수 사실, 대상자, 죄명 등 수사 상황의 항목 중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규정 상 공적 인물이거나 널리 알려진 경우에 실명을 공개할 것인지 심의해 일부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심의 결과나 참여한 위원 명단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심의위는 수사 공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의한 뒤 관련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심의위는 검찰이 공보 활동을 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사 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밝혀 오보에 따른 국민 불신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여러 언론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 규정에 따라 공보 자료를 배포하고, 적절한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알권리 보장에도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검찰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기자와 검사 간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는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가 설치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공개할 것인지 심의위를 개최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관련 공보 업무도 서울중앙지검의 전문공보관이 맡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