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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상수련원 설탕물 시신 사건 첫 공판…"사망시각 따져보자"

등록 2019.12.05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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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시각 쟁점 떠올라…부검의 사실조회

"사체은닉은 인정, 유기치사는 다퉈볼 여지 있어"

【제주=뉴시스】지난 15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소재 한 명상수련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2019.10.1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지난 15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소재 한 명상수련원의 창문이 열려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제주도 모 명상수련원 원장이 첫 공판에서 유기치사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의 의무를 가진 위치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당시 자신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명상수련원 원장 A(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련원 원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지만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사망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망 시각을 정확히 따져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망시기와 관련해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결과를 보고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15일 오후 3시께 해당 수련원 3층 강당에서 모기장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미 숨진 지 한참이 지나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신이었다.

 피해자는 지난 8월30일 수련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1일 저녁 시간대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련원은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피해자는 수련원장과 평소 알고 있던 사이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련원장과 회원 등이 시신에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A원장은 가족들이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맥박이 뛰고 있다. 많이 좋아졌다"는 등의 말로 안심시킨 뒤 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달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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