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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부일교통 노동자 임금착취' 중단 촉구

등록 2019.12.05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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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진주시 “관리감독 요청”

[진주=뉴시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부일교통은 버스노동자 임금착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진주시가 시내버스 4개업체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올해 180억원을 지원하고 표준운송원가에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부일교통은 시내버스 계약직을 고용하면서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4~5년 시내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직 노동자 퇴직금의 경우 1인당 적게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지 않고있다고 했다.

노조는 부산·부일 교통 퇴직자(부산교통 시외포함) 33명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퇴직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진주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진주시는 부산과 부일교통에 지원하는 버스지원금에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임금 악덕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부산교통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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