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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검찰 DLF 수사중..사기성에 따라 배상비율 변경"

등록 2019.12.05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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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회적 물의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

"사법당국이 DLF 사기성 조사 중…배상비율 변경 여지 있어"

"투자자·은행 간 분쟁조정 합의 불발 때 금감원이 합의 권고"

[일문일답]금감원 "검찰 DLF 수사중..사기성에 따라 배상비율 변경"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5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에 '역대 최고 손해배상비율 80%'가 결정된 것에 대해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확인돼 책임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DLF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완전 판매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1월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 이 중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이날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다음은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예전 동양사태 때는 투자자 자기책임 부분을 고려했다. 이번에는 어느정도 반영된 것인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에는 투자경험, 나이 등의 정보가 있다. 각 요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번에도 투자자 자기책임을 반영했다. 또 이번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됐다. 은행에 책임이 있는데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 지 궁금하다. 기관, 임원 제재 절차 등은 언제 진행되나.

"제재와 관련한 부분은 검사국 소관이다. 분조국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 금감원이 합의권고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부연 설명을 해달라.

"우리가 배상기준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다. 투자자와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아 합의권고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은행에서 자율조정을 하되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형식으로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료되는 것이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된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해달라.

"우리가 은행에 배상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은 배상계획을 마련해 투자자에게 제시를 할 것이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내년이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은 1심을 취하할 지를 선택해야 한다.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지원한다고 했다.

"소송 지원 제도는 문제된 금융사가 분쟁조정 내용을 불신임 했을 경우에 한한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불신임할 때 소송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DLF 피해자는 80% 등 최고 배상비율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은행, 투자자)가 불수용하면 소송을 가는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고령 치매 환자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해오는 분이라서 최고 8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오늘 발표된 분쟁조정 6건 모두 은행이 기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그렇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30% 배상비율은 모든 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다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매 당시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른 20% 배상비율도 모든 건에 해당될텐데,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만큼은 적용되는 것 아닌가.

"불완전판매가 인정돼야 하는데,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대다수 해당됐지만 남은 분쟁조정건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돼 분쟁조정 결과가 재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법당국에서 DLF 상품에 대한 사기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면 금융사가 100%를 배상해줘야한다. 그래서 명시한 것이다. 재조정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뒤 당사자 합의가 완료되면 화해 효력이 생겨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 DLF 관련 현장검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사기 부분은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 또 검사국 사안은 분조국이 답변하기 어렵다."

-총 분쟁조정 건의 평균 배상비율이 얼마인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나.

"시뮬레이션은 해봤지만 전체 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균 배상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조사는 20여건 밖에 안돼 평균을 말하긴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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