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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타다금지법' 만장일치로 통과

등록 2019.12.05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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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6일 전체회의 열어 의결 뒤 공청회 개최 예정

윤관석 소위 위원장 "타다 죽이기 아냐, 시행령에 반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객운송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있었고 심층심사해서 합의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각자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심사는 기존 택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입법 미비 상태보다 입법을 하고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겠다는 의견들로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다 측의 반발에 대해선 "타다 죽이기가 아니고 타다 측과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우려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그쪽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는 경쟁에 대해 이야기인데 시행령에 다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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