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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폭로 소송' 상고포기…최영미 승소 확정

등록 2019.12.05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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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에 판결 확정…박진성만 상고해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라며 손배소 청구

1심 "최영미 증언 허위 아냐"…2심도 승소

[서울=뉴시스]최영미 시인(왼쪽), 고은 시인. 2019.01.11.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영미 시인(왼쪽), 고은 시인. 2019.01.11.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최씨와 언론사 등에 대한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피고 중 유일하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된 시인 박진성(41)씨는 지난 2일 상고했고, 고씨와 박씨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호사로부터 '오늘 확인해 보니 고씨가 상고하지 않았다'고 카톡이 왔다"며 "대법원에 가지 않고 끝났다. 나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 데 나의 온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달 8일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최씨의 성추행 주장과 언론사의 보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진술은 자신의 일기를 근거로 당시 있었던 고씨의 말 등을 묘사하는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면 고씨가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나 주변 사정은 당시 사건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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